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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복권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복권사업자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소외계층인 우선계약대상자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고용률과 소득수준이 여전히 일반국민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는 이들의 정착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의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