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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불법 동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유포될 경우에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행위를 사전에 강력히 억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