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장애인학대의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학대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