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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5년 7월 현재 사회적기업은 1,382개로 2007년 50개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는 기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교육훈련 지원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매년 감소하여 교육훈련 기회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