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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범죄 관련 정보와 범죄자 신상정보 등의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을 개정요구 하였음(2015.7.30. 선고, 2014헌마340 등 병합).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범죄의 종류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