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5년 1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과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 유지하였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실상 분양형 임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2015년 7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 등의 주택(공동주택)으로 보아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08년 8월 4일 전의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처럼 양도·임대가 가능하나, 「건축법」에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재산권 형성과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102호 부칙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용도 변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