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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에도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는 등 야간 연설 등의 제한에 시간 제한 규정이 달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설·대담에 사용되는 기기의 성능이 표준화되어 제한시간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제한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후보자 및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있음.
이에, 야간 연설·대담 등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로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에 따른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현행
개정안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