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우선적으로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