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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침체되어 있는 농림어업 소득사업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림생태축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되는 목재 등 임산물 운반을 국유림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유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존국유림 내 가축방목 허용(법안 21조제1항제10호)
그 동안 축산업의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추구로 환경 및 질병문제 등이 유발되어 친환경 산지생태축산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 질적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유림 내 가축의 방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목재반출 등 임산물 운반로 허용(법안 제21조제1항제8호)
현행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유림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유림 산림경영이 제한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이를 자유롭게 목재 등 임산물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사유림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