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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 혹은 위계나 위력 없이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ㆍ추행한 경우에 강간ㆍ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이 간음ㆍ추행에 대해 충분한 판단력을 갖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014년 11월 대법원은 40대 남성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하고 이 여중생이 임신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 1심ㆍ2심에서 성폭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달리 여중생이 13세 이상이며 남성과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5년 10월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적학대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