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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등이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교통시설·교통수단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현재 시점에서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잘못된 의료정보가 광고에 포함되어 있거나, 강화된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광고가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심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의료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준이 적절히 반영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광고의 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