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분야 기후변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 운영자에게는 특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법률 내용 중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그 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부 규제관련 조문 정비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삭제, 안 제25조 삭제, 안 제30조 삭제, 안 제41조제1항, 안 제42조제2항, 안 제50조제1항, 안 제52조 삭제).
나.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28조의2(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특례 등)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5조의2(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