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청소년단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추가하여 청소년 복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제21조(선도후견인)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