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설계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증 교부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안 제15조제2항 삭제)
나. 건축사사무소(법인 포함)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 설계 등의 실적이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등 해당 업무를 실제 담당한 소속 건축사가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설계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역량있는 건축사를 육성하는 환경 마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 개정)
다. 건축사사무소는 1개 사무소만 설치하도록 규정(법 제23조제5항)하고 있음에도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신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24조제5호)은 불필요하므로 동 규정 폐지(안 제24조제5호 삭제)
라. 건축사협회는 사업내용은 법률과 동 협회 정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협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 규정 폐지(안 제31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4조(신고의 제한)
제31조의2(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