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개선 대상으로 지적된 ‘자동제세동기’ 용어는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 용어이므로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