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시간강사법”이라 함)이 당초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한편 시간강사법에서는 강사의 임용계약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임용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강사의 신분안정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교원과의 차이가 있음.
더욱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에 따라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고,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대학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교무처장협의회와 같은 대학 관련 단체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같은 시간강사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대학과 시간강사들은 시간강사법 시행에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최근 한 언론사의 의견조사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 중 상당수 역시 시간강사법 시행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음. 언론 역시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와 같은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하여 대학들의 시간강사법 준비를 위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 등 준비도 부족한 현실임.
그로 인하여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시간강사법은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함(안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31 · 공포번호 13702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