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제도화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안 제16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운영경비를 유용하거나 종합 안전점검 또는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등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 개선(안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현행 제6조의9 삭제, 안 제69조의2 신설)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인증을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0조(시정명령)
제21조(금지행위)
제33조의2(보고)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제67조(감독)
제69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