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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그 규모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영유아 자녀의 보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지역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수나 중소기업 상시근로자를 합산한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