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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제 등은 사회보험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거나 그 지급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유급의무 또한 없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휴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그 일수가 한정적이어서 근로자의 필요에 맞는 휴가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휴가 기부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본인의 유급휴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유급휴가가 필요하나 일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적시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근로자에게 익명으로 무상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휴가 나눔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