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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유료도로의 구간별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유료도로의 구간별 이용요금이 크게는 수십배의 차이가 발생해 특정구간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토평IC~강일IC 구간은 980m에 불과하지만 이용요금이 800원으로 1km에 약 816원에 이르는 반면, 같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동서울~부산 구간은 1km당 약 47원으로 토평IC~강일IC 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무려 1,736% 비싼 유료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로 고속도로 평균 요금이 1km당 약 106원인데 반해, 덕소삼패IC~미사IC 구간은 1km당 417원으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남양주 시민들은 393%나 비싼 유료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이에 특정구간의 이용요금이 동 구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전구간 평균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 제2항 ).
현행
개정안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