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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전 선박의 안전점검 및 기상상태 확인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사관리법」상의 선박 항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함.
그러나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호수 등에서의 운항에 관해서는 운항속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낚시어선이 준수하여야 할 운항규칙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55조제2항제3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운항규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