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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여, 법률 용어에 대한 혼동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7조(가맹거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