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함.
하지만 국립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부산성모병원이 유일하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뿐임. 또한,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의료기관 내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제79조(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