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벌칙조항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