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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온 다습한 날씨로 1차 가공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자연건조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농가는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 범위 안에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이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산림작물에 포함시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호 및 제5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