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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류 준비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대해 구직자를 비롯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조차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응답자 중 11.4%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응시원서이력서가 포함된 기초심사자료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그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