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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도중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에서 자진수거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