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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 작업을 관리하게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으로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오염물질의 이송 작업 시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지도·감독을 하게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수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형식적 임명을 방지하고 해양오염사고의 예방효과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