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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고, 선원의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도록 하며,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원명부의 공인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일부 선사들이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임.
이에 선원명부의 공인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4조의2(벌칙)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