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해운법」에 따라 실시하는 여객선고객만족도 평가는 결과에 따라 우수선사 포상, 부진선사 불이익조치가 수반되고 그 효과가 전 국민에게 환류되므로 관계 전문가의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을 통해 평가에 내실을 기해야함.
현행 평가위원회는 우수 및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에 심의만을 담당하던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또한, 「해운법」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선박급유업자 등의 공모ㆍ가담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상 제재를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선고객만족평가위원회 폐지(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우수 또는 부진한 선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되, 앞으로는 동 사안에 대해 수시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함.
나. 공모가담자 제재 규정의 마련(안 제41조의3제4항 신설)
석유판매업자 등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 또는 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