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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전진단대행업이나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있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등록된 대행업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이 제한되는 점에서 불합리적인 규제로 적용되거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안전진단대행업 및 안전관대행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과도한 이중제한의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직업선택이나 경제활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52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