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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외부로부터의 테러나 북한의 국지적 공격으로 인하여 국가 주요시설인 원자력시설 등의 파괴 등 방사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진다면 이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안전시스템 상에서 현장에서 수습을 위한 군, 소방 인력 이외에 방사선 전문 인력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음.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원자력위원회, 후생노동성)가 방사선전문가협회에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단시간에 약 5천여 명을 검진하고 상담하여 국민안정과 피난활동에 공헌을 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평상 시 유사시를 대비한 상담을 통해 국민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중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심리상담사와 관련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두어 국가재난 시 국민생명과 안정 및 재산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방사선심리상담사)
제84조의3(방사선심리상담사의 결격사유)
제84조의4(방사선심리상담사의배치)
제106조(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