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빈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소비자들이 빈용기를 반환하는 비율이 20% 내외에 불과하여 개별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이 매년 약 570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보증금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폐해의 근본 원인인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다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한 포장재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조자에게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적용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