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현행2. “일시대피자”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2. ------------------- 재해----------------------------------.
현행3. “구호기관”이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안3. -----------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
현행4. “구호지원기관”이란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및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안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현행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안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행6. ~ 8. (생 략)
개정안6.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