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37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