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