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49조(설립)
제57조의2(해산)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77조의2(해산)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8조의5(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33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