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59조(과태료) ①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개정안8.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행9.⋅10. (생 략)
개정안9.⋅10.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현행<신 설>
개정안10의3. 제3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0의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현행11. (생 략)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1의2. 제44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현행<신 설>
개정안1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수상레저사업자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보험등---------------------
현행7.⋅8. (생 략)
개정안7.⋅8.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