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47조(유전자치료)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5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