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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0조(탈퇴)
제10조의2(제명)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제19조(임원과 직원)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제79조의3(퇴임한 임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2조(설립인가 취소)
제83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25 ·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