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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부지의 권리양도 과정에서 이른바 웃돈을 얹어주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