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발의 ·
현행
개정안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제14조(관련사건의 이송)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7조(관할의 경합)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제21조(재판관의 독립)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25조(재판관의 지정)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36조(군검찰부)
제37조(검찰관의 직무)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제41조(검찰관의 임명)
제42조(검찰관 직무대행)
제46조(군사법경찰리)
제47조(군검찰부 직원·직무)
제48조(제척의 원인)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61조의2(대표변호인)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제78조(검찰관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제88조(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제90조(공판조서의 녹취 등)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제93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99조(검찰관에 대한 송달)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제133조(구속의 취소)
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찰관의 의견)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제156조(영장과 집행)
제162조(당사자의 참여)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79조(준용규정)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제204조(당사자의 참여권)
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05조(신문의 청구)
제206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218조(당사자의 참여)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제227조의5(검찰관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10(부담액의 산정)
제227조의14(준용규정)
제228조(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9조(준수사항)
제230조(검찰관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제232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32조의3(긴급체포)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32조의6(준용규정)
제233조(피의자신문)
제234조(피의자신문사항)
제235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237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38조(구속)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40조(검찰관의 구속기간)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45조(재구속의 제한)
제246조(준용규정)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50조(준용규정)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제254조(압수·수색·검증)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7조(영장 없이 하는 압수)
제258조(준용규정)
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61조(증인신문의 청구)
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제270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71조(배우자의 고소)
제279조(고소·고발의 방식)
제280조(고소·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84조(검찰관의 사건보고)
제285조(검찰관의 사건처리)
제286조(검사에의 사건송치)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289조(국가소추주의)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제290조(공소의 효력)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제299조(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제30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301조(재정신청)
제303조(검찰관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
제304조(심리와 결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
제307조(검찰관의 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복사)
제309조의4(군사법원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결정)
제309조의5(공판준비절차)
제309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제309조의8(검찰관과 변호인 등의 출석)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309조의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복사 등)
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제309조의16(열람·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제313조(공판기일의 변경)
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330조(검찰관의 모두진술)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찰관·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335조(검찰관의 입증사항 제시)
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제338조의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338조의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
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제341조(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345조(증거조사의 순서)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제351조의2(피고인 신문)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제354조(변론)
제355조(공소장의 변경)
제356조(변론의 분리·병합·재개)
제357조(공판절차의 정지)
제365조(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제393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95조(상소권자)
제396조(항고권자)
제406조(상소의 포기·취하)
제420조(항소이유서)
제425조(변론방식)
제429조(사실의 조사)
제445조(변론방식)
제461조(검찰관의 의견진술)
제466조(준항고)
제469조(재심이유)
제473조(재심청구권자)
제474조(검찰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495조(공판기일)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6(약식명령의 고지)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31(형의 집행)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제503조(집행 지휘)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제511조(사형집행조서)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제520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524조(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제525조(몰수물의 처분)
제526조(몰수물의 교부)
제528조(환부 불능과 공고)
제530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22 ·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