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20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