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53개 단체가 주도한 집회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질서유지선이 침범되거나 훼손되었고, 많은 경찰차가 파괴되었으며 경찰과 시민 등의 인명 피해도 상당하였음.
현행법상 집회·시위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3년 ~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그 조짐만 보여도 강제해산명령을 하는 등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솜방망이에 불과함.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불법 행위의 예방 차원에서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단적인 불법시위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지 행위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음.
이에 집단적인 불법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려는 경우 단순히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질서유지선의 침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다. 다른 위반 행위들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함(안 제22조부터 2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