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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특성화고에 전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산업현장의 우수 전문가를 교육현장으로 유인하여, 산업 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인적자원의 질적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실습수업이 운영될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실기 능력을 갖춘 산업체 현장의 숙련된 우수 인력인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특성화고 등의 실기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실기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하되,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