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