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현행5.⋅6. (생 략)
개정안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현행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안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현행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개정안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현행<신 설>
개정안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