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시설 지원) ① (생 략)
개정안제29조(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범위------------------.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