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고용 불안과 최소근로기준 미보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급여의 변동이 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큰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