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고용 불안과 최소근로기준 미보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현행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